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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구] 전국민마음투자사업 이용안내 ★26년도 신청 접수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1-05 20:50 조회 55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구: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이용안내 ★26년도 신청 접수중★

안녕하세요. 여의도심리상담연구소 마음입니다.

2026년 새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구: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 올해는 다-라 소득유형의 본인부담금이 증가되었습니다.
▶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국민 대상"이지만, 2월 보건복지부 신규 지침에 따라 대상자 선정 기준이 강화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이용 원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여의도심리상담연구소 마음에서 이용을 원하실 경우 [1급 유형]으로 신청 바랍니다.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란?
​2024년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연령 제한없이 누구나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당 50분)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 지원 대상은?
➊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➋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➌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➍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오프라인 신청: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
▶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만 가능하며, 18세까지는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함.

* 정신과에 다니지 않고 초·중·고·대학생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의뢰서를 발급받나요?
(1) 오프라인 발급:
가장 좋은 방법은 주소지관할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을 원한다"고 말씀드리면, 평가상담 예약을 잡게 됩니다.
평가상담은 약 30분~1시간 소요되며, 이후로 의뢰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1급과 2급 유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이용 요금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여의도심리상담연구소 마음에서는 1급 심리상담전문가 선생님만 계시니, 꼭 1급으로 신청하셔야 상담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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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에 신청하여 이용한 사람이 2026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 누구나 연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년 서비스 신청자는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후에 증빙서류(의뢰서 등)를 제출하여 ’26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5.11.25.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 ’25.12.10. 서비스 신청하여 ’25.12.17. 바우처가 생성된 자
→ 서비스 지원기간(만료일: ’26.4.15.)이 경과한 후 ’26년 서비스 신청 가능하며, ’26년 신청 시에도 유효기간 내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청한 이후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변경이 가능한가요?
​신청한 이후 서비스 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변경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바우처 결제 전까지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바우처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은 불가

* 기타 사항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1